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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가 아닌 '원동기장치자전거'로 분류된다

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가 아닌 '원동기장치자전거'로 분류된다

2026년 4월 1일

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가 아닌 '원동기장치자전거'로 분류된다.

적용지역 : 전국. 신뢰도: 출처가 확인된 페이지입니다. 소스 유형: 공식.

출처

  • 쉬쉬운 생활법령정보 (easylaw.go.kr) :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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