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일반자전거가 아닌 '원동기장치자전거'로 분류된다
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가 아닌 '원동기장치자전거'로 분류된다
2026년 4월 1일
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가 아닌 '원동기장치자전거'로 분류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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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- 쉬쉬운 생활법령정보 (easylaw.go.kr) : 링크
도로교통법상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가 아닌 '원동기장치자전거'로 분류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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